- 보증금 200만원·월세 4만원 입주
경남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평당(3.3㎡) 300만 원대 아파트(조감도) 건립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본궤도에 오른다. 한때 특혜 논란을 빚었던 이 아파트가 새로운 서민 주거단지의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거제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기도 성남시 한 건축사사무소가 오는 31일부터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연말께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3월 착공, 오는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 문동동 산 20의 14 등 9필지 1만5785㎡ 부지(연면적 4만40㎡)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4동을 건설한다. 영구임대아파트(41㎡형) 200세대와 국민임대아파트(59㎡형)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로 보육시설과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갖춘다.
총사업비 433억 원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282억8000만 원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입주자는 내년 5월께 모집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아파트 200세대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4만 원, 국민임대아파트 375세대는 보증금 2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아파트 건립은 거제시가 2013년 3월 민간업자가 소유한 임야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일정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아파트를 지어 싼값에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거제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3.3㎡) 70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반값 아파트', '300만 원대 아파트'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른바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 서민에게 저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식이지만 평가가 엇갈렸다.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상 사업 부지 중 절반가량이 농림지역이라 특정 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특혜성 시비가 불거졌다. 결국,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기부채납의 적정성 논란과 난개발을 우려, 부결 처리하면서 한때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후 사업 계획 일부를 수정, 가까스로 경남도의 승인을 얻으면서 극적으로 재추진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은 집 없는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 정책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