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구속기소) 씨에게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본지 13일 자 5면 보도)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음 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고위 간부 재직 당시 유 씨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 씨에게 금품 로비를 받아 구속기소된 안준태(63)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천인복(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 이어 허 이사장은 부산시 고위직 가운데 세 번째 유 씨와 관련한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전날 허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에서 근무할 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 8000만 원 이상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허 이사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유 씨가 허 이사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시기는 유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지난해 2월과 안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그해 6월 사이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씨는 2010년 이후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함바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유 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그 당시 검찰은 지난해 4~6월 석 달 동안 유 씨가 해당 경찰 고위간부는 물론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 등 12곳에서 함바 로비를 펼친 것으로 파악했다.
로비 대상도 관급공사 발주처와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체 임원 등 다양했다. 유 씨는 검찰에 허 이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고 자금 인출 기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허 이사장은 "한가한 자리도 아니고 수차례 (유 씨를)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씨는 부산지법에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허 이사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최근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