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 의혹 전면 부인하면서도
-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직 사의
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구속기소) 씨에게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이사장은 유 씨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안준태(63)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천인복(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 이어 부산시 고위직 출신 가운데 세 번째로 함바 금품 로비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봉착했다. 허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함바 브로커' 유 씨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그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건설방재관·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낸 부산시 토목직의 최고위직 출신으로 지난 1월 퇴직한 뒤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환경공단의 허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조사는 물론 지인들에게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유 씨는 검찰에 허 이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놓고 자금 인출 기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허 이사장도 유 씨가 주장하는 금품 전달 시기의 알리바이 등을 제시하며 혐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이사장의 신병 처리 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허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했고, 그동안 유 씨에게 뇌물을 받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허 이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 김병곤 기획행정관에게 전화로 "조직에 누를 끼치는 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허 이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의 표명을 조직에 대한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조속한 시일 내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