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구속기소)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청구한 허대영(사진·59)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허 이사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8일 '함바 브로커' 유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금품을 건넸다는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허 이사장이 반박한 내용, 허 이사장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서 이 같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그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소환 조사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건설방재관·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낸 부산시 토목직의 최고위직 출신으로 지난 1월 퇴직한 뒤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허 이사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함바 브로커 유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시장과 천 전 본부장의 공판은 다음 달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