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또 주요 워터파크의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몰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파법상 인증을 받았거나 촬영·저장장치 일체형 몰카는 규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