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감시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환경공단이 수백 차례에 달하는 조직적인 방류 수질 측정값 조작으로 경영성과급 10억 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넘어가거나 출입센서를 가리고 침입하는 등 절도범들과 흡사한 행각으로 수질 조작을 벌였다. 이로 인해 부산환경공단과 함께 지역 공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직원 27명이 무더기 기소되고 26명이 징계 통보를 받는 등 '쑥대밭'이 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재현)는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 기울기 값을 수백 차례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환경공단 모 하수처리장 소장 이모(57) 씨와 공단 사업운영부 팀장 안모(56) 씨, 모 하수처리장 전 운영과장 조모(58) 씨 등 공단 직원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산환경공단도 기소하는 한편 가담 정도가 경미한 범행 당시 당직근무자 26명을 징계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