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평정·성과급 타내려
- 직원들 조직적으로 가담
- 처리 안된 오수 그대로 방류
- 공단, 적발 후에도 경징계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의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조작 행태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공기업의 적나라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공단 직원들은 최종 방류하는 하수의 오염도가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 낮게 측정될수록 근무평정이나 경영성과급 책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점을 노리고 대규모 '환경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환경공단 산하 사업소 3곳(강변 수영 남부) 직원들은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 값을 조작하기 위해 TMS가 설치된 시설에 '침입'했다. 3인 1조의 당직 근무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창문을 넘거나 출입센서를 가린 뒤 침입하는 전형적인 절도범의 행각으로 수질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TMS는 수질오염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TMS실의 출입기록 역시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보고되는 시스템이어서 출입센서 등을 피한 것이다. TMS 측정값과 하수처리시설 내 실험실의 분석값에 오차가 있을 때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부산환경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에 적발된 직원들은 실험실 분석 절차 없이 측정값을 임의로 600차례 이상 조작했다. 심지어 최대 30%까지 방류 수질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 오염수가 TMS를 통해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부산환경공단은 수질 관리 등에서 점수를 받아 부산시에서 경영성과급 10억 원을 더 받아 챙겼다. 이번에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모 하수처리장 전 운영과장 조모(58) 씨는 지난해 성과급을 전년보다 500만 원 상당 오른 1130만 원을 받는 등 고액의 성과급은 공단 직원 전체에게 돌아갔다. 한마디로 조직적인 수질 조작으로 공단 전체가 '성과급 잔치'를 연 셈이다. 게다가 검찰이 수질 조작 주범으로 지목한 간부 2명은 이후 하수처리장 소장으로 승진되기도 했다.
특히 부산환경공단은 환경부 감사에서 이 같은 범행이 어느 정도 적발됐지만 범행 주도자를 경징계하는 등 철저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박재현 형사4부장검사는 "막중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이 승진과 성과급 등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질 조작을 벌였다"며 "하수처리장 전 직원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범행이 근절되도록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