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솜방망이 처벌 그쳐 근절 안돼
경남 교육공무원 비위가 전국 최상위권에 드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에서 각각 전국 2위, 3위, 3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전국 4위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6월 현재)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159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범죄 130건(8.2%) ▷금품수수 122명(7.7%)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이 뒤를 이었다. 상해, 공금횡령, 학생폭행, 사기, 절도 등 기타 사유가 592명(36.6%)이다. 이 수치는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는 교육공무원 10명 중 4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이며 이들이 사흘에 두 명꼴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셈이다.
특히 경남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이 60명으로 경기(14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성범죄는 경기(25명), 전남(16명)에 이어 경남(13명)이 3위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금품수수는 경북이 2위인 서울·경기(10명)보다 7배나 많은 70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남(7명), 충남·광주(6명), 부산(4명) 순이었다.
이 같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가 28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북 156명 ▷서울 144명 ▷경남 142명 ▷충남 127명 등이 이었다.
하지만 교원들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징계가 확정된 1595명 중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24.9%인 397명이다. 반면 75.1%에 해당하는 1198명은 감봉(23.6%), 견책(51.5%)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교원 10명 중 8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교원 비위를 근절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