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구속기소)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부산환경공단 허대영(59)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유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서 이 같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그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8일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강도의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 내용에 대한 허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에 없었다는 허 전 이사장의 알리바이를 깼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 소환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증거 확보 등 보강 수사로 인해 재청구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유 씨로부터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내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총경 성모(54) 씨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성 씨는 지난해 유 씨에게 함바 식당 사업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