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구속기소)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대영(59) 부산환경공단 전 이사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허 전 이사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수사는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금품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한 달 만에 재청구했다. 그는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그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전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 소환 조사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법원은 검찰이 허 전 이사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 씨 진술에 대한 허 전 이사장의 반박,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 등이 일정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강도의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 내용에 대한 허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이 유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