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대영(59)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통해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이 받은 금품 목록에는 10만 원권 상품권 30장과 1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2자루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 기간 유 씨가 허 전 이사장의 집을 세 차례 찾아가 양주 등 600만 원 상당의 술을 상자째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허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