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지자체서 관련사업비 편성
- 굳이 참여예산 할애 필요없어
- 예산학교 부족 등 홍보미비 탓
- 공무원 당연직제 부적절 지적도
2012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겉돌고 있다. 예산 체계에 관해 설명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데다 예산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를 규정해 주민의 주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 14개 구·군(아직 접수 중인 부산진·동구 제외)에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해 접수된 사업 요청 건수는 353건이다. 이 가운데 도로와 하수 정비에 관련한 사업은 167건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납세 주권자인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지역 주민이 일정 기간 각 기초자치단체에 사업 수행을 요구하면 해당 부서가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예산에 반영한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인 만큼 도로에 관한 주민참여예산 반영 요구가 많은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예산 전문가는 "일선 지자체는 매년 지역 도로 현황을 파악해 수억 원대 '포괄사업비'를 편성한다. 대부분 도로 유지를 위해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은 굳이 참여예산을 도로에 할애할 필요가 없는데도 도로 관련 사업 검토 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요구의 이 같은 '미스 매치'는 대다수 주민이 복잡한 예산 체계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설명을 들을 기회는 부족하다. 부산시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예산학교는 권역별로 단 한 차례만 시행하게 돼 있다. 권역별로 별도의 운영계획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일선 구·군 담당자들은 "연간 한두 차례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주민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조사 결과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광주, 대구만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지난 6월 부산시의회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정의 적절성을 질의한 결과 응답한 24명 중 17명은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부산시의회 공한수(서구2) 의원은 "예산 관련 공무원은 전문가이지만, 이들의 참여는 자칫 공정성을 해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