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9)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강도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최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경기도 안양시의 환전소에서 당시 26세의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억8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뒤 필리핀으로 달아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 11명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등으로 위협해 옷을 벗겨 쇠사슬로 묶어 5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환전소 사건은 강도 범행만 공모했을 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강도살인과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공범인 김모(42)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또 다른 공범이 여직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최 씨는 필리핀 현지 범행은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공범에게 살인의 고의 내지 공모 정황은 없지만 강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강도살인은 무죄로, 강도치사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이번 범행의 주도자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17년4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2013년 10월과 올해 5월 필리핀 사법당국에 최 씨와 김 씨의 형 집행을 중지하고 국내에서 수사·재판을 먼저 받는 '임시 인도' 형식으로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살인 등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필리핀과 태국에서 전직 공무원 김모(54) 씨 등 한국인 4명을 살해하고 7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최 씨 등 일당의 추가 범행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