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취업 후진학 제도 개선도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등급(D·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은 확보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고 그 수익금 전액은 학생 교육에 쓰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의 3분의 1을 용도 변경할 경우 연간 1701억 원의 교비 수입이 증가해 등록금이 0.9%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회사 재직 중에 대학을 다니는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되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 연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기업이 사내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2015학년도 2만1000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등 분야 규제개선 과제도 조속히 발굴해 규제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