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유상봉은 징역 5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함바 운영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상봉(69·구속기소) 씨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시 안준태(63) 전 행정부시장과 천인복(65)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40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천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800만 원에 추징금 2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시장은 2009년 부산교통공사 사장 재직 때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부시장 재직 때 유 씨에게 부산 동래구 명륜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부탁받으면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또 유 씨에게 청탁을 받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천 전 본부장은 유 씨에게 도시공사 재직 때 같은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별도로 유 씨에게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된 부산환경공단 허대영(59) 전 이사장의 3차 공판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