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쇼핑몰은 수익시설
- 사업자에 2100억 특혜준 꼴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논란(본지 지난해 12월 16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주민이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올바른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와 비대위는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요트경기장 사업자에게 2100억 원에 달하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히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유수면법은 민간 사업자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면 해당 지자체가 점용료 전액을 감면해줄 수 있게 한다. 부산참여연대와 비대위가 문제 삼는 것은 특급호텔, 쇼핑몰이 들어서는 만큼 이를 비영리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점용료를 감면해줄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근거 없이 점용료를 감면하면서 주민 몫이어야 할 수천억 원대 이익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