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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립 지휘한 직원이 직접 시설장 맡기도

공무원 재취업 유형 보니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6-01-18 23:30: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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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때 담당한 기관 취임 많아
- 법망 교묘히 피해 복지관 가기도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시설장으로 변신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현직에 있을 때 자기가 업무를 맡았던 기관으로 가는 것을 들 수 있다. 공무원 윤리에서 문제로 지적받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8일 B 노인복지관장으로 취임한 A 씨다. 지난해 연말 퇴직한 A 씨는 부산시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4급 서기관)을 지냈다. 그는 퇴직 후 한 달도 안돼 자신이 담당했던 복지관의 관장으로 갔다. 사례는 더 있다. A 씨에 앞서 시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했던 C 씨는 자신이 건립을 지휘한 노인 관련 시설이 완공되자 이곳 시설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심지어 C 씨는 시설 위탁을 받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위탁 심사에서 발표까지 했다. 지난해 P 양로시설로 자리를 옮긴 D(5급 사무관) 씨는 이 시설에 정부 지원이 결정됐을 때 시의 담당 팀장이었다. 그는 퇴직 다음 날 곧바로 시설장으로 출근했다.

두 번째는 복지법인과 공무원의 밀접한 관계에서 이뤄진다. 특정 공무원이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며 법인과 맺은 연을 바탕으로 퇴직 후 자연스럽게 옮기거나 복지계에 형성된 인맥을 통해 추천받아 가는 형태다. 법인이 퇴직 공무원을 원해 추천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14곳의 장애인복지관 중 6곳의 관장이 공무원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퇴직 공무원들이 일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모두 해당 지역 장애인협회다. 장애인복지관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장애인협회가 공무원을 영입하는 것은 해당 구·군과의 관계를 유지해 계속 위탁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행정력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이한 것은 공무원 관장 중 복지관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장이 될 수 없다'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사회복지 대신 다른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다른 기초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앞세워 법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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