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농협·롯데카드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소송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KB국민·농협·롯데카드는 2014년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유출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KCB 직원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부터 휴대전화까지 20종에 달했다.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는 당국의 설명과 달리 8000만건 이상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도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 통념상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000여 명은 1인당 20만∼70만 원씩 총 13억여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안 된 점과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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