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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도 못 주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주체 행자부 준비 부족, 이관규정 부실 위탁계약 못해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6-01-28 19:45:5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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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민철 기자
- 재단 소속 7명 임금체불 상태

일제강제동원 역사를 담은 국내 유일의 역사관인 부산 남구 대연동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하 역사관)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영권 이관이 뻔히 예견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여태 이관에 필요한 법령 정비조차 하지 못한 데다 개관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운영에 드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직원 급여도 열흘 가까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관은 관장과 실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역사관 행정 업무를 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문을 연 역사관 첫 운영 주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위)였다. 이후 불과 3주 만에 대일항쟁위가 해체된 것은 개관 이전부터 예고됐지만, 그 뒤 역사관 운영을 담당할 행자부의 준비는 부족했다. 지난해 이미 위탁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손보지 않아 아직 위탁계약을 하지 못했다. 규정이 완비돼야 현재 행자부 파견 형식으로 역사관에서 실무를 맡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피해자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다.

운영 몫으로 예산 수십억 원이 배정됐지만 아직 역사관에 주어지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해야 예산을 줄 수 있다. 정관에 따라 피해자재단은 2016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서를 보내야 했지만 늦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행자부 책임도 있다. 피해자재단이 역사관 운영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개관 이전부터 기정사실로 됐지만, 행자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역사관을 피해자재단에 위탁할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자재단으로서는 지난해 계획서 작성이 어려웠다. 이런 탓에 관장(행자부 소속)과 실장(영도구 소속)을 제외한 피해자재단 직원 7명은 월급날(지난 20일)이 열흘가량 지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언제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행자부 사회통합과가 맡던 역사관 관련 업무는 2주 전 신설된 대일항쟁기 피해지원과로 넘어갔는데, 이들 사이 업무 인수인계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일항쟁기 피해지원과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지, 언제쯤 예산을 내려줄 수 있을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관장은 정년퇴직을 불과 6개월 남겨둔 상황이어서 장기적 안목에서 역사관 운영 지침이 수립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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