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브로커 유상봉(70)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 7월 윤모 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 시공사 측이 건축비 2억 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관가를 '함바 비리'의 망령에 떨게 했던 유 씨는 2010년부터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유 씨에게 이러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준태(64)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천인복(66)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은 1심(부산지법)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유 씨 로비에 연루돼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