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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수영만요트장 재개발 무산

부산시, 실시협약 승인신청 거부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6-03-21 20:13:2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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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컨벤션 부속시설 인정 이견
- 시행사 이의신청…"소송도 불사"

'학교 앞 호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호텔과 컨벤션, 상업시설 등의 성격을 놓고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이견을 보이면서 9년을 끌어온 사업이 좌초됐다.

시는 실시협약 변경안 제출 시한인 지난 18일 밤 11시40분까지 아이파크마리나와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실시협약 승인신청서를 거부한 데 이어 21일 사업시행자지정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을 보인 핵심 사안은 호텔과 컨벤션 등을 '부속시설'로 볼 것이냐, '부대시설'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호텔 등을 부속시설로 협약할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 사업인 마리나 재개발이 좌초되면 부속시설도 주 사업과 함께 해지환급금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1623억 원의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차입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속시설로 지정돼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부대시설은 주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돼 안전장치가 없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이 호텔 등에 대해 부속시설 규정을 주장했으나, 시는 부대시설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지난해부터 13차례 실무협상을 벌여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한 뒤 사업을 재추진해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이날 시를 방문해 실시설계 승인신청서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파크마리나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설계비를 포함해 매몰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해 사업을 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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