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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에 발목…사업 원점서 재추진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전망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6-03-21 19:26:41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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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다음 달 추진방식 결정
- 원래 계획보다 딱 1년 늦어져
- '학교 앞 호텔' 규제도 풀릴듯
- 육지 접한 해상호텔 대안으로

아이파크마리나㈜가 제안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21일 무산됐지만, 시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1986년 부산아시안게임 때 건립된 요트경기장은 30년이 지나 시설이 낡은 데다 요트 계류시설이 부족해 해양관광을 추진하는 시의 전략과 맞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계류시설은 448척을 수용할 수 있는데, 재개발이 완료되면 628척으로 수용능력이 늘어난다. 시는 2019년과 2020년 잇달아 완공되는 해운대 운촌과 북항 마리나 등을 합쳐 1000척 이상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도시'로 변신할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시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의 법적 분쟁부터 해결해야 한다. 시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아이파크마리나 측도 쉽게 물러설 기세는 아니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우선 다음 달 적합한 사업추진 방식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공공개발과 시가 사업을 고시하는 민간개발, BTO(민간제안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타당성과 민자적격성 분석 등을 거친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면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애초 사업 계획보다 1년 늦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학교 앞 호텔' 여부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서울과 경기에 한정해 학교상대정화구역을 폐지함에 따라 부산은 법 적용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수영만 재개발 사업도 호텔 입지를 놓고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심판과 인근 아파트의 민원 등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시는 최근 해양관광 규제프리존에 '학교 앞 호텔'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오는 5월께 입법 예고를 거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앞으로 선정할 민간사업자는 학교 앞 호텔도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송 국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일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서는 가급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동해남부선 폐선 공원화와 기장 해수담수화 공급과 관련해 거센 반발에 직면한 시가 신중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 변화로 읽힌다. 이에 따라 육지와 접한 형태의 해상호텔이 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향후 일정

2016년 3월 18일 

실시협약 변경안 협상 결렬

2016년 3월 21일 

시, 사업시행자 효력 상실 통보

2016년 4월 

시, 사업 방식 선정
(공공 또는 민간개발)

2017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2017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19년 상반기 

공사 준공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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