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학 절대적으로 유리
- 교육부 순회 토론회 여론몰이
교육부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입법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지만, 교육부는 20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재추진에 나섰다. 평가 기준이 지방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지방대 죽이기 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에는 대구 계명대에서 영남·제주권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학사구조 개편 등을 논의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새누리당 의원 발의 형태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수단으로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정부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연속 2회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대학 폐쇄와 법인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지역 대학가와 교육단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 평가지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80% 가까이 유사했다.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등 수도권 대형 대학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지표가 채워지다 보니 지원금은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 편중됐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사립대학 재정지원 금액 중 서울 소재 대학에 53.6%가 지원됐고,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67.4%에 달했다.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서울 소재 대학생이 337만 원인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은 121만 원으로 2.8배 차이가 난다. 교육부의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D, E등급을 받은 대학의 66%가 지방대였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평가제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이 기초 학문 기반을 붕괴하거나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오는 2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