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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효원 해약금' 마련 발등의 불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교육부, 848억 지급요청 거절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6-06-16 19:46:35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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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일 땐 장학금 축소 후폭풍
- 280억 영세임차인 구제도 문제

부산대가 효원굿플러스 BTO(수익형 민자사업) 사업 실패에 대비해 약 800억 원을 교육부에 신청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효원 사태의 출구를 모색하는 부산대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부산대는 지난달 교육부에 효원굿플러스 BTO 사업 해지 시 지급금 848억 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교육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예산 규모가 너무 커 예비비 성격의 특이 소요 항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무산된 이유였다.

앞서 대주단(농협)은 2013년 2월 효원굿플러스 사업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보증을 선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원리금 439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를 제기했다. 3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체이율 18%의 이자가 쌓여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산대가 교육부에 해지 시 지급금을 요청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패한 후에도 같은 금액을 요청했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전에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적은 없으나 수차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해지 시 지급금을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일이 다가오는데 교육부가 지급 거절을 계속하자 부산대는 마음이 급해졌다. 부산대는 소송을 대행하는 데 불과하지만, 실제 계약 당사자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848억 원을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부산대가 교육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부산대가 받던 예산 내에서 돈을 물어줘야 해 직원 인건비와 장학금 축소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지 시 지급금을 확보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해지 시 지급금 전액은 대주단 몫이여서 영세 임차인 130여 명은 아무것도 못 건지고 약 280억 원의 보증금을 날릴 판에 놓였다. 임차인들은 개인당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효원굿플러스에 투자했다.

효원임차인연합회는 대학 측에 전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차인연합회 서경환 사무국장은 "대학만 믿고 투자했고, 소송 과정에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학의 의견을 따랐다"며 "이제 와서 힘없는 영세 상인만 손해를 보고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회를 열어 실력 행사든 소송이든 방법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장철훈 기획처장은 "해지 시 지급금 요청은 패소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만약을 대비해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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