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야간자습 강요 금지 담겨
- 사생활 보호권도 명시 예정
- 부산교총·기독교총연합회 등
- "과도한 권리에 탈선 우려" 반발
- 조례 제정 반대 단체 행동 나서
- 찬성 측 "동성애 조장 등 언급은
- 시대착오적인 반대 이유"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종교단체가 "인권 조례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60여 개 단체는 17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민연합'(부학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학연은 조례 제정 반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것'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 우려' 등을 들었다. 특히 "조례안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조항이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고,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안으로 기획단(태스크포스) 구성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보수단체의 주장과 달리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나 이를 조장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나 인권단체는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조례 제정 반대와 시대착오적인 인권 의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 학생인권조례는 발의도 되기 전에 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 학생 인권 보장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부산 학생인권조례 논란 조항 |
내용 |
반대 측 |
찬성 측 |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
"양심과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반대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고 시대착오적" |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 |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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