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영상 인프라인 부산촬영소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시, 문화체육관광부, 기장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부산촬영소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 기장도예촌 부지에 5610㎡·1650㎡ 규모 스튜디오 2개를 설립하고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관별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시행을 한다. 시는 행정절차와 정책적 사항 등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행정절차 이행 협조와 더불어 기장도예촌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영진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부산종합촬영소는 하반기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준공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2013년 영진위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영진위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는 환경규제 등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해 매각이 13회나 유찰돼 부산으로 이전하지 못했다.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결과 경제성 미흡(B/C 0.47)으로 나타나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웠으나 군이 도예촌 부지(585억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숨통이 트였다. 마침내 지난 6일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담보로 금융기관 차입금(660억 원)을 마련해 부산촬영소를 건립하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본지 지난달 17일 자 4면 보도)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돼 10여 년의 과정이 마무리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