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활주로 인근 1000가구 이상 추가 고통
- 에코델타시티 등 감안 땐 훨씬 더 많아
- 운항시간도 연장 필요해 반발 불가피
- 정부, 건설 전 이주·보상안 적극 나서야
동남권 신공항의 해법으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한 가운데 소음 문제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이 이뤄질 경우 부산시는 활주로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커퓨타임(운항시간 제한)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주 및 보상 등에 더 적극적인 소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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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김해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V자형 활주로가 신설될 경우, 강서구 강동동과 김해시 일원이 소음영향권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여 소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한기 선임기자 baekhk@kookje.co.kr |
■운항시간 연장 따른 갈등 증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르면 현재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40도 각도로 신설될 활주로(3.2㎞)의 영향으로 강서구 강동동과 경남 김해시 일원 1000가구가 소음영향권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김해공항 주변 소음영향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신설 활주로 양측면과 끝단 주변부의 가구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박사는 "어떤 지역이 얼마나 소음피해를 볼지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국토부가 추산하는 1000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활주로 아래쪽 에코델타시티 북측 거주지역과 활주로가 양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내 주거·지원시설이나 연구개발(R&D) 시설 등에 관해서는 소음피해 영향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김해공항 확장 이후 소음피해권역은 현재 702가구에서 신설 활주로 소음피해권 1000여 가구를 합치면 1700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소음피해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가 활주로 용량 확보를 위해 운항시간 연장에 나설 방침이어서 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08년 오전 7시~ 밤 10시인 운항시간을 오전 6시~밤 11시로 2시간 연장했다. 시는 지난 2년간 운항시간을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24시간 운영은 아니더라도 공항 활성화와 활주로 용량 증대 차원에서 운항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심야에는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인 소음대책 세워야
시가 김해공항 확장을 수용한다면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평가 단위)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 지역은 소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항 부지와 90웨클을 초과하는 소음 지역은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해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국비와 구비로 매년 20억~50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활주로 신설로 소음피해 가구가 배 이상 늘어날 경우 소음피해대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1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주민들의 권리 신장으로 소음 규제가 현재(75웨클 이상)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 소음피해 가구는 예상보다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번 김해공항 확장 과정에서 정부와 시가 선제적인 이주·보상대책을 세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소음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홍 국장은 "생활 환경과 복지 측면에서 항공기 소음대책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김해공항을 확장해 국제적인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현행 소음피해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적극적인 이주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길 김준용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