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의결돼 급식비리 예방은 물론 급식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학범)는 소속 의원 9명과 이성애(비례대표·새누리)·박춘식(남해·새누리) 의원 등 모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급식 관련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내용 및 집행 현황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영양 위생 안전 경영 정보 전체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계약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검사서 등 각종 기록과 문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초중고 등 각급 학교의 장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급식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로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간 한 차례 이상 실시해 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 입법예고 당시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1학기와 2학기 중 한 차례씩 시행하도록 했으나,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경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간 한 차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는 1학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다음 달 중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도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성애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크고 작은 급식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을 높여 급식비리를 예방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