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대상 지역 건설사 늘어날 듯
부산시 고위직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역 중견 건설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기초단체 기술직 사무관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함바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70·수감) 씨가 부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대거 수주한 사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수사 대상 건설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인 A사의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A사 회장도 압수수색 이후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가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유 씨에게 줬고, 유 씨는 그 대가로 A사에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시에 부산 연제구 5급 B 씨와 기장군 5급 C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사무관들은 검찰에 임의 출석 형태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유 씨와 함바 식당 운영권 문제로 접촉했는지,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유 씨를 만났다면 이를 주선하거나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부산시 2급, 4급, 5급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 유력 건설사들이 이들 공무원 3명 중 1명의 경조사에 거액을 부조한 내역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시 고위 간부와 지역 건설사 간 금품 거래가 검찰 수사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검찰은 직무와 관련된 경우 사회 통념을 초과해 받은 부조금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판례 분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역 대형 건설 사업장의 인허가 현황 등이 담긴 대규모 기록을 제출받은 것도 확인됐다.
다만 전날 유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 추가 기소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검찰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유 씨가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자백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오히려 유 씨가 함바 식당을 수주하려는 관계자들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