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존권 보호는 국가 근간
- 사회 공포·불안 초래 용인 안돼"
속칭 '묻지마 폭행'을 두 차례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묻지마 범죄' 유형을 세 가지로 분석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구성의 근본적 이유라며 이 같은 범죄를 엄벌해 화제를 모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뒤 이 남성을 뒤따라가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이 남성의 부인도 마구 때렸다. A 씨는 또 한 달 뒤 부산 사하구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한 A 씨의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월에서 2년6월이다.
이 판사는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최근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관관계, 범죄 동기가 없거나 범죄 동기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특정 상대에게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판결문에 '묻지마 범죄'를 ▷사회 불만 및 처지를 비관한 현실불만형 ▷술을 마신 상태에서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범죄를 저지르는 만성분노형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거나 망상·환각에 사로잡힌 정신장애형으로 구분·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판사는 "국가 공동체가 구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A 씨는) 만성분노형 범죄자로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