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석사 통합 '한국형 그랑제꼴'
- 전문대학원에도 도입하기로
- 연구역량·경쟁력 강화 의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권 대학은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려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는 게 더욱 쉬워진다. 반면 하위권 대학은 정원 조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동해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정원 조정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학부 정원 1명만 줄여도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 정원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2명을 줄여야 했다.
학·석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박사 정원을 늘리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 박사 정원 1명을 줄여 석사 정원 2명을 늘리는 것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박사 정원과 석사 정원을 1 대 2의 비율로 상호 조정하는 게 허용된다. 반면 하위대학의 경우 학부 대 석사 비율을 2 대 1로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상위권 대학에 학부 정원을 더욱 손쉽게 석사 정원으로 돌리거나 박사 정원을 늘릴 기회를 열어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일반대학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통합과정(5년), 이른바 '한국형 그랑제콜'을 전문대학원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연구·교수 인력을 키우는 일반대학원 ▷전문 분야 실무인력을 위한 전문대학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으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학부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원에 따로 진학해야 했다면 내년부터는 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학부에 입학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을 세우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학부·전문대학원 통합과정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프랑스의 그랑제꼴과 같은 모형이다. 프랑스 그랑제꼴의 특징은 학부(3년)와 석사과정(2년)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학부에서부터 석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다양한 실습으로 실무 감각을 익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준 높은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현장 전문가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일부) |
구분 |
현행 규제 |
개선내용 |
정원조정 및 학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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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석사 조정 비율 (일반/특수)1.5:1(전문)2:1 |
상위 대학 (학부→석사) 1:1로 완화 |
박사→석사 조정만 가능 |
상위대학 석사↔박사 상호조정 허용 |
전문/특수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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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설치 시 교육부 사전심사 |
총 정원 내 석사 과정은 사전심사 완화 |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불허 |
학·석사 통합과정 허용 |
※자료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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