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조작을 주도한 부산환경공단 간부들에게 선고된 벌금을 직원 성금 형태로 모금하려 했던 계획(본지 지난달 31일 자 1면 보도)이 철회됐다.
부산환경공단은 내부 반발과 비판 여론 등의 이유로 간부 직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벌금 모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재차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난해 수질 조작 사건으로 지역 공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27명이 기소되고 26명이 징계 통보를 받았다. 주범인 간부 5명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측정값을 600차례 이상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2000만~3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 뒤 공단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 모금이 추진되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소된 수질 조작 범행으로 경영성과급 10억 원을 더 타냈고, 벌금형이 확정된 간부 2명은 승진까지 했다. 부산지검 수사 결과 공단 직원들은 최종 방류하는 하수의 오염도가 다른 하수처리장과 비교해 낮게 측정될수록 근무평정이나 경영성과급 책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질 조작을 위해 직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넘어가거나 출입센서를 가리고 침입하는 등 절도단에 가까운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