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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리스트' 홍준표 유죄냐 무죄냐…내일 판결

기로에 선 홍준표 경남지사 2제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06 20:16:4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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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1억 받은 혐의
-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
- 결과따라 정치적 운명 갈려

'비상이냐 좌절이냐'.

경남도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재판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7월 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온 홍 지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특히 무죄일 경우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후보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점도 이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1심 재판 전망은 유·무죄로 크게 엇갈린다.

돈 전달자인 언론인 출신의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홍 지사의 측근 인사가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증거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미뤄 유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도 홍 지사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하지만 1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돈을 건넨 윤 전 부사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의원실 구조 등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1억 원을 담은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 지하 1층을 통해 당시 홍 의원실(707호)로 갔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이 다녀갔다던 그 시기에는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는 공사 중이어서 폐쇄된 상태였고 사무실 구조도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여력도 2000만~3000만 원에 불과해 1억 원을 홍 지사에게 준다는 게 불가능했다는 정황 역시 경남기업 자금관리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남도 안팎에서는 "홍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그동안 자신을 옥죈 가장 큰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홍 지사는 머잖아 지사직 사퇴와 함께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홍 지사는 최근 공·사석에서 "(나에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홍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성완종 리스트 1심 선고 결과가 그의 바람대로 '좋은 일'의 시작일지 여부는 8일 판가름나게 된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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