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금 1억…법정구속 면해
- 금품 전달자는 집행유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6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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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홍 지사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과 2011년 6월 의원회관(707호)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홍 지사는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 그의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는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진술 신빙성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금품 전달과정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으며,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