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홍준표 경남지사 실형 1년6월 선고…추징금 1억

성완종에 1억원 받은 혐의…법원 "돈 전달 진술 신빙성"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08 20:23:5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추징금 1억…법정구속 면해
- 금품 전달자는 집행유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6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홍 지사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과 2011년 6월 의원회관(707호)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홍 지사는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 그의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는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진술 신빙성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금품 전달과정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으며,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8. 8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8. 8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0. 10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