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가격고시 권고 실효성 의문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가 해마다 급증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를 조사·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의료비가 2009년 15조8000억 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 원, 2011년 19조6000억 원, 2012년 21조4000억 원, 2013년 23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10%씩 늘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새로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환자한테 물리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격정보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급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얼마나 받는지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책자·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