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7000만·금융재산 1500만원
- 중위소득 30% 이하면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
- 중위소득 140% 이하면 수급가능
- 한부모가정 등 부가급여 혜택도
A 씨는 노모와 함께 보증금 56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2인 가구 세대주이다. 월 7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재산으로 14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128만4200원으로 산정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 B 씨는 울산에서 취직과 결혼 후 살고 있는 아들(2인 가구)의 소득이 월 350만 원으로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맞춤형 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면 A 씨와 B 씨처럼 정부의 맞춤형 급여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 이와 달리 시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재산 7000만 원, 금융재산 1500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으로 본다.
가령 A 씨의 경우 소득이 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전세보증금과 금융재산이 있어 정부는 소득인정액을 128만4200원으로 환산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부산형 기초보장에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최저생계유지비 월 12만4000만 원과 부가급여 월 4만1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B 씨의 경우 개인 소득이 없지만, 아들의 소득이 정부 기준(2인 가구 기준 341만6535원)을 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부산형 기초보장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40% 이하(2인 가구 기준 387만3244원)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3억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가급여도 주목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추가로 정액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는 부산형 기초보장제에서만 지급한다. 부가급여 역시 가구 규모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시 윤포영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맞춤형 기초보장제로 지역의 수급자 1만9000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며 "2020년까지 수급 대상자가 35%로 확대되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가운데 17%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구분 |
부산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대한민국 국민 |
대상 |
6개월 이상 부산 거주 가구 |
소득인정액(가구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 이하)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가구 소득평가익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재산: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500만 원 이하(재산 소득환산율 미적용) |
판정소득액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재산 기준: 3억6000만 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
급여종류 |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부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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