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콜레라 발생으로 매출 감소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경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콜레라 발생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지역의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에게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총 200억 원으로, 콜레라 발생으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선제적 긴급처방이다.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 대상은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음식업종과 수산물 관련 가공·양식·유통 업종이다. 소상공인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료는 연 0.5%로,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경우 연간 보증료로 50만 원을 부담하게 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도는 또 신청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콜레라 발생으로 특히 어려움에 처한 거제 통영지역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김황규 기업지원단장은 "조선업종의 최악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콜레라 발생으로 더욱 힘들어진 업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맞춤형 특례보증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재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