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형사보상금 530억
지난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의 20% 이상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의 잘못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7191건 가운데 22.6%에 이르는 1624건이 검사 잘못으로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를 '무죄평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무죄평정 결과를 보면 '수사 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리 오해'가 502건(31.0%), '증거 판단 잘못'이 49건(3.0%), '공소유지 소홀'이 23건(1.4%) 등 순서로 집계됐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529억7500만 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예산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7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 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도 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