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도 보조
- 김해·양산·창원·진주서 설명회
경남도가 '일·가정 양립'에 필수 시설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및 공모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펼치는 사업설명회는 오는 26일 김해를 시작으로 27일은 양산, 29일은 창원과 진주에서 잇달아 열린다.
도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여성의 고용 확대와 저출산 극복 등에 지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올해부터 의무 설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까닭에 대기업에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내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42곳. 하지만 경남도와 창원시, 창원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순수 민간 직장어린이집은 18곳에 불과하다. 이들 민간 직장어린이집은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이 설치·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이 설립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하나도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설 건립비 중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교재교구비 연간 5000만 원, 교사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도 월 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김해와 양산 창원 진주 등 4개 거점 지역에 각 1곳 이상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2014년 처음으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중소기업 21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정원 67명) 설립에 나섰고, 이 직장어린이집은 내년 4월 문을 연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휴롬 등 8개 사가 공동직장어린이집(정원 99명) 공모사업자로 선정돼 내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