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홍준표도 웃나

법원 "성완종 녹취록 증거 안돼"…원심 집유2년 항소심서 뒤집혀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27 19:55:1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실형 홍 지사 2심 영향 주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해 1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거짓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고법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홍 지사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의 부산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자살하기 전 남긴 메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녹취록과 메모에 바탕을 둔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홍 지사 사건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 능력 때문에 유·무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있다.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금품 중간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일관되게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7. 7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8. 8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9. 9“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10. 10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3. 3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4. 4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5. 5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8. 8[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9. 9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10. 10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2. 2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3. 3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6. 6“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7. 7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8. 8‘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9. 9중국 최고지도자 상호 중식당 테러…용의자 모두 중국인
  10. 10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3. 3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4. 4[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9. 9[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