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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홍준표도 웃나

법원 "성완종 녹취록 증거 안돼"…원심 집유2년 항소심서 뒤집혀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27 19:55:1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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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실형 홍 지사 2심 영향 주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해 1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거짓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고법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홍 지사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의 부산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자살하기 전 남긴 메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녹취록과 메모에 바탕을 둔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홍 지사 사건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 능력 때문에 유·무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있다.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금품 중간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일관되게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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