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홍준표도 웃나

법원 "성완종 녹취록 증거 안돼"…원심 집유2년 항소심서 뒤집혀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27 19:55:1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실형 홍 지사 2심 영향 주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해 1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거짓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고법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홍 지사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의 부산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자살하기 전 남긴 메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녹취록과 메모에 바탕을 둔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홍 지사 사건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 능력 때문에 유·무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있다.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금품 중간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일관되게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6. 6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7. 7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8. 8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8. 8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