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공보 기능 강화를 위해 '대변인제 도입'을 발표(본지 지난 8일 자 8면 보도)한 지 사흘 만에 '공보특별보좌관(공보특보)'으로 변경해 혼선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애초 도입하기로 한 대변인제 대신 1급 상당의 개방형 공보특보를 임명하기로 하고 모집 공고를 수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변인제 모집 공고를 한 지 사흘 만에 공보특보로 바꾼 것이다.
도가 공보특보 임명을 추진하는 데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언론 취재지원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정의 언론홍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재지원 환경이 열악해져 더욱 능동적인 홍보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정조직을 통한 공보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보특보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보특보 임명과 관련해 내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6일 공보 기능 강화를 지시하자 도는 다음 날인 7일 대변인제 신설을 발표했다. 도가 올해 1월 공보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하고 4급 공보과장을 신설한 지 불과 9개월여 만이다.
도가 3급 공보관과 4급 공보과장을 그대로 둔 채 전국에서 처음으로 1급 상당의 대변인제를 두기로 하자 신설 대변인과 공보관의 역할 및 기능이 중첩돼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대변인제 신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자 결국, 도는 홍 지사 직속의 보좌기구인 공보특보로 명칭을 바꿨다. 공보특보의 역할도 '지사의 뜻을 언론에 전달하며, 공보관실의 보충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두고 도 안팎에서는 도가 언론 소통 강화 등 공보 기능 강화에 나서면서 사전 의견 조율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직만의 공보 능력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 시행 불과 보름 만에 김영란법 체제 아래에서 공보관실의 공보 능력 미흡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도 이향래 인사과장은 "대변인제 도입은 실무적 검토 결과 행정 계선조직과 혼선이 있었다. 공보특보로 변경함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면서 "공보특보 임명 추진은 결국 취재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