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의한 별도특검 목소리
국정 농단 파문의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지 주목된다. 최 씨에게 쏠린 각종 의혹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대외비 자료가 최 씨에게 유출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의견을 들었다"고 시인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기밀문서를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해선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최 씨가 청와대 실세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대기업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두 재단의 설립에 대해 "지난 2월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두 재단에 대한 후원을 독려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제3자(최 씨)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을 지니고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기소를 전제로 하는 수사 역시 할 수 없다는 견해와 기소만 못 할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인사권을 쥔 대통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가 있어 독립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는 부연 설명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도 없다. 결국, 상당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 대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