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I 간부 수뢰 의혹도 사실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수주 업체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갑질' 행각을 벌여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로 경남의 한 시설공단 전 이사장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 업체 대표가 "매립장 시설 관리 등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며 준 법인카드를 5년 동안 199회에 걸쳐 219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1월 퇴직 후에도 업체 대표에게 "재직했던 부서에 아는 후배가 많아 사업장 관리나 세무조사 등에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관계를 유지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해양수산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간부의 수뢰 의혹(본지 지난 4월 18일 자 7면 보도)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수주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KMI 전 간부 B(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해 4월 해외수로개설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현금을 요구해 두 달 후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골프와 식사 등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B 씨가 수로 개설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