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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1년간 올스톱

부산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아이파크마리나, 효력 정지 인용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6-11-27 19:38:1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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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새사업자 선정·계획고시 못해
- 내년 하반기 본안 소송까지 발목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소송에 발목이 잡혀 내년 하반기까지 1년가량 중단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하고 있는 아이파크마리나(주)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효력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식 재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아이파크마리나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효력을 중지시킨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3월 아이파크마리나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한 데 이어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자 아이파크마리나는 올해 9월과 10월 본안소송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과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당장 사업시행자 취소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은 물론 사업계획고시와 같은 행정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검토나 경제성 분석은 가능하다.

본안소송에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패소한 측이 항소하면 '2017년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2019년 완공한다'는 부산시 계획도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서병수 시장의 민선 6기에는 착공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영만 재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시작한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는 데도 사업시행자 자격이 취소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추진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각종 특혜의혹 속에 환경·시민단체의 반대까지 겹쳐 난항을 겪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이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했다는 논란에 이어 민간사업자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지으려다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때 호텔 위치를 반대편으로 옮기자는 대안도 나왔으나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이조차도 무산됐다. 그러자 부산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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