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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606만 세대 '반값 건보료' 추진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1-23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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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까지 월 4만6000원 인하
- 내년 1만3100원 '최저 보험료'
-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더 부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대수술에 들어간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600만 명의 보험료가 오는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대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바꾸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을,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도 서서히 줄인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 원 이하 주택·4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1억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정부 안대로 추진되면 2024년(3단계) 2조3108억 원의 건강보험료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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