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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보험료 1만7000원, 취약계층 부담 커졌는데

A: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으로 구제

보건복지부 일문일답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7-01-23 21:33:1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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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꽤 복잡하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개편은 왜 하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고스란히 드러난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3590원을 내는데, 최저보험료가 1만7000원까지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취약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 직장인과 동일한 최저보험료(1만7120원)가 원칙이다.

-지역가입자도 소득 파악률이 높아졌으니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여건에 따라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자료나 과세 자료가 여전히 잘 파악되지 않아 직장가입자처럼 모든 소득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는데, 다른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다.

▶지역가입자도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직장인도 월급 외의 다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퇴직하거나 실직하면 소득이 감소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다.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자동차 등의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재산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은 소득에 부과하는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보험료 비중을 낮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보험료는 이전의 절반 수준이 된다.

-직장에 다닐 때 월급의 일정액을 적립해 연금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다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

▶일본과 대만 독일 등에서도 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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