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직장인 가족에 무임승차한 47만 세대 건보료 부과

건보 개편, 형평성에 방점

47만 세대- 금융·연금 등 소득있는 피부양자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1-23 21:34:4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금융소득·연금 2000만 원 초과
- 2024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따로 편입 추진

- 재산기준 보험료 단계 축소
- 車 4000 만 원 이상만 부과

- 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넘는
- 직장인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지하 단칸방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부모와 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로 다른 소득을 얻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2700만원(2단계)·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고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된다.

'부자 직장인'들도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낸다. 지금은 보수 외에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다. 개편 후에는 피부양자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단계는 20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1단계(3400만 원) 적용 때 전체(1581만 세대)의 1% 수준인 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 비중을 현재 30%에서 3단계에는 60%까지 높인다.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춘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과 자동차 탓에 직장 근무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에서는 1600㏄ 이하 소형차, 2단계는 3000㏄ 이하 중대형차, 3단계는 3000㏄ 초과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한다.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은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 2단계가 시행되는 6년간 현행 대비 연간 9000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20조 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 후 오는 5월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9. 9[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5. 5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6. 6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9. 9[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10. 10인사청문회서 "영도다리 핸드레일 예쁘게"… 검증 대신 지역구 민원 쏟아낸 시의원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국토부, “가덕도신공항에 적용할 PBD 공법 문제없다”
  6. 6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7. 7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8. 8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9. 9'한국형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자…SMR·전력반도체 등 집중 육성
  10. 10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4. 4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5. 5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6. 6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7. 7[속보]부캉이와 '차가운 이별' 맞게될까…흑상어, 수온 떨어지면 바다로 돌아갈지도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60대 부부 피살 용의자, 자전거·피해자 차량 갈아타고 ‘용의주도’
  10. 10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8. 8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