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신세'인 교정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조타운과 함께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선호시설과 함께 지어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관간 이동 거리가 짧아 행정 편의까지 담보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이미 '법조타운, 교정시설 병설'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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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타운에 들어선 인천구치소 모습. |
서울 문정법조타운에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가 함께 들어선다. 서울동부지법과 지검이 조만간 입주하고 현재 공사 중인 성동구치소는 오는 6월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는 법무부가 2006년 개정한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법조타운'과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함께 조성하면 기피 시설인 구치소가 옮겨 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해 법조타운을 형성하면 지역에 활기가 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직 고소득자가 몰려들기 때문이다.
법조타운 내 구치소 건립은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묘안이다. 미결수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려면 호송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집중심리제가 적용될 경우 일주일에 3~4회씩 법원을 왕복하면서 교정인력이 낭비되기도 한다.
평택은 국내 처음으로 구치소와 법원, 검찰청을 한 곳에 모았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수원검찰청 평택지청,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지하터널로 연결돼 있다. 평택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구치소병설 법조타운이 만들어진 인천의 경우도 인천구치소가 법원, 검찰청 등과 지하터널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 등이 대중에 공개돼 발생하는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부산구치소는 상황이 다르다. 2014년 서부산 법조타운이 조성되는 명지국제신도시에 통합 교정시설 설치가 추진됐지만, 사업 시행자인 LH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학장동 주민들이 구치소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구치소만' 오기 때문이다.
엄궁동 주민 김모(45) 씨는 "구치소가 왜 서부산 법조타운이 지어지는 강서구 명지동에는 가면 안되고, 사상구 감전동은 괜찮은지 이해할 수 없다.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