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이 업무 추진비와 관사 임차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영화인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장 관사 사용 규정이 제정되기 전인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개인 돈으로 지급한 관사 임대료와 부동산중개료 280여만 원을 소급해 받고 통신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휴대전화 부가사용료와 단말기 비용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이 부산지검에 김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화인들은 김 위원장이 영진위 예산 107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영진위원장 관사 비용이 지원되기 시작한 이후 김 위원장이 월세 80만 원짜리 숙소로 이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사 임대료 소급 적용은 김 위원장이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